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다만 최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