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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4-22 17:13
조회: 2,319
추천: 3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한유총 "행정소송 낼 것"(종합)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다. 한유총은 취소처분 통지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준법투쟁'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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