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한 김수민 작가는 23일 오후 4시 윤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김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어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씨가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김 작가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개인사를 의논하며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윤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작가와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라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가 윤씨의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자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작가가 윤씨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윤씨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작가는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문건에서 김 작가는 “윤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씨가 한국 가서 여러 수익성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또 “윤씨가 지난해 12월 분명 저에게 ‘조사받는 와중 조사관이 나간 사이 책상에 문서들이 놓여 있어 호기심에 우연히 봤다. 펼쳐진 부분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됐고, 장씨 자살과 이 사람들이 관계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작가와 윤씨의 지인 등 2명은 지난 1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윤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윤씨의 지인은 “과거사위에서도 윤씨가 조사를 받을 때 리스트를 봤다는 이야기를 유의미한 진술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에 대해 “혼자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서에 다 나왔으며 저는 문건을 본 핵심인물”이라며 “김 작가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아 이번 주에 고소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죗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일 라이브방송을 통해서는 “지금 헛소리하는 변호사, 김 작가는 나와 말 섞고 싶거든 상이나 하나라도 받아 오라”며 “헛소리하려거든 본인 일기장에 하라. 내가 왜 당신들 말에 해명해야 하나. 당신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