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김 전 수사관이 상부 지시 없이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첩보 내용도 풍문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박 비서관 고교 동문이 연루된 비위 의혹도 "사실무근에 가까운 내용으로, 첩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전 특감반장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파악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특감반원 중 한 명이 친분이 있던 기자들에게 전화해 이미 보도된 내용을 파악했을 뿐 청와대가 드루킹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특감반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의 활동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급자를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민간인 사찰 등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고발된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