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A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 판시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은 과하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번 판례는 틀리고 이번 판례는 맞다", "확실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하다니",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무조건 증거가 되는거냐", "증거도 없이 징역형은 무리였다",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 하는 건 위험하다", "가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건 가해자 관점이다", "성추행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다", "의도적으로 성추행하고 오히려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2차 가해를 했다. 그런데도 실형이 무겁냐", "남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었으니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 "추행 정도에 관계 없이 의도적으로 만졌다는게 중요하다. 성범죄에 대한 상식이 없다", "피해자는 일년 넘게 재판으로 고생하는데 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해하냐" 등의 반발도 거세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심 선고 때도 불거진 바 있다. A씨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다. 청원글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사건에는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성추행 여부와 선고의 적절성 등을 두고 성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