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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2019-04-26 23:25
조회: 4,013
추천: 10
바미당이 공수처에 이견이 있는 이유사고방식이 공수처=좋은것 고로 공수처 이의제기하는 놈 = 나쁜놈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절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봄. 바미당 일부 인원이 왜 이의제기하는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음. 따라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음. 지금까지 공직자 부패는 검찰이 수사를 담당해 왔음. 법률적으로 검찰이 청와대 수사하는데 하등의 문제는 없음. 만약에 그 법이 있다면 그 법부터 고쳐야지 그런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진 조직인데다 권력이라는게 고위공무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따라서 부패가 발생함 그리고 검찰 비리가 발생한다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비리 당사자가 비리를 수사한다? 뭔가 제대로 안됨 따라서 문재인은 공수처라는 별개의 조직을 두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로 공약을 했고 현재 공수처로 논쟁이 뜨거운 상태임 공수처라는게 좋게 생각하면 다 좋게 될 수 있음. 민주당 지지자들 주장대로 공수처라는 새 조직을 두어 비리를 잘 잡고 그 공수처를 검찰이 비리를 수사해서 상호견제를 하면 행복한 대한민국...이겠지만, 세상에 꼭 현실이 좋게만 돌아가는 법이 어디있음?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함. 나쁜 경우는 공수처가 예상보다 빠르게 타락할 경우임. 공수처와 검찰 둘다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둘다 권력에 타락해서 사냥개로 둘다 돌변해서 충성 경쟁을 벌이면 더 개판이 나겠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건 검찰이 서로 견제하니까 괜찮다 상호견제된다 하는데, 별로 신빙성이 안 가는게 지금도 법률적으론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 근데 제대로 안 됬지? 검찰이 권력을 견제 잘 했다면 공수처가 뭐가 필요해. 걍 검찰이 하면 되지. 제대로 안 되니까 공수처 만든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공수처를 검찰이 견제한다???? 그게 가능해? 결국 둘다 타락할 여지가 높지. 결국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의 독립이야.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수장인 공수처장의 선발이 가장 논란이 되는 시점이지. 님들 이상대로 될라면 공수처가 충성 경쟁을 벌일 이유를 없애야 해 공수처가 여당 맘대로 쥐락펴락 가능하면 검찰을 두개 만든 결과일 뿐이라고. 검찰 두개로 문제가 해결되면 검찰 30개 만들어서 진작에 해결했지. 바미당에서 공수처 태클거는건 이 공수처장 문제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원론" 에는 바미당도 이견이 없어 그래서 그 "원론" 가지고 태클거는건 무의미하다고. 바미당에서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위원회에 태클을 건거야 왜냐하면 현재 안으로는 공수처가 정부에 귀속되다시피 하거든? 물론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기사 내용이야. 다음은 출처 제시할께
다른 기사는 조선일보지만 기사 내용 인용할께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 4명(여야 각 2명),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등 3명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6명)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조사·수사·재판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위 기사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공수처장 7명 중에 여당2명에 법무장관도 여당편이니 여당이 3명인데 동의가 필요한 게 6명임. 여당이 거부하면 어떤 공수처 후보도 통과할 수 없음. 지금같이 야당이 나뉘있는 경우 민평당에 야당표가 돌아가면 사실상 4표고 거기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동의하면 공수처장을 여당 맘대로 내릴 수 있음. 이게 검사 2개 만드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르냐는게 바미당 논리임. 결국 공수처장은 결국 임명권자인 여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럼 제대로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룰 수 있겟음? 게다가 이건 전부 지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임. 하다못해 검찰청장은 여당 국회의원 개입이 없는데 이럴꺼면 검찰이 더 고위공직자 파기에 더 유리한 조건 아닐까? 검찰총장이 아래 검찰청법에서 보다시피 휠씬 더 정치적 개입없이 가능하거든. 그럼 누가 타락할 확률이 높겠어? 이 바미당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나만 이상한건가? 참고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인원. 여당 야당은 여기에 없음 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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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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