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올랐었음


(2023년 10월 16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