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남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세 여성이 취하자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던 정씨의 상고심에서 준강간죄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병합해 재판했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 정씨는 두 가지 사건의 네 가지 혐의(준강간·업무방해·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 판단받았다. 준강간 혐의는 2018년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M클럽에서 피해자 A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경기도 고양시 본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했다는 것이었다. 그에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씨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피해자 C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를 받았다. 또 그날 오전 4시 15분경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사건 당시 정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정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씨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위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함께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준강간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강남 클럽에서 Mnet '쇼미더머니' 등 방송에 출연한 정씨를 먼저 알아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3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신 뒤 A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집 방향이 같았던 정씨는 같이 택시를 타고 일산 방향으로 향했다. 정씨는 B씨와 함께 본인 오피스텔로 택시를 타고 향하던 중 A씨 친구들이 클럽 사물함 바코드 팔찌가 필요하다고 연락해오자 택시를 돌려 다시 강남 클럽 부근으로 돌아와 팔찌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A씨가 탑승했던 엘리베이터 CCTV영상에서 A씨 팔이 쳐지거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점, 성관계 직후 A씨가 바로 정씨의 집을 나와 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했던 사실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간 시점(오전 6시53분경)부터 성관계가 있은 후 A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건 시점(오전 7시15분경)까지의 시간이 약 22분으로 길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주장하는 A씨가 정씨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22분만에 친구에게 정씨 휴대전화를 빌려 정상적인 의사소통으로 통화를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정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 A씨가 전 남자친구가 생각난다며 성관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바로 그만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