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15일 "차량 뒤편에 발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행정안전부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발판을 부착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일반연맹에서 황 대표의 불법을 지적하는 논평을 낸 뒤 반응이 뜨거웠다. 적절한 지적을 했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14일 경찰에 낸 고발장을 통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했다. 문 부장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탄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황 대표 옆에서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함께 올라탔던 주호영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에 대해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 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특히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정치 쇼를 위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한 황교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보낸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안도현 시인의 시 구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에 빗대어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고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