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금일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며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중재위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중재위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위원과 양측이 합의한 위원 등 총 3명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한국 측 동의 없이는 중재위 구성이 어렵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상대 국가에서 중재 요청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양국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