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징계권 개정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춘다. 학대나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담당 인력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책임하에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인 보호 필요 아동은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아닌 일반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특수한 욕구가 있는 영아, 학대피해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을 모니터해 비만아동 등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임산부는 내년부터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임산부 등록을 할 수 있고, 임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정신적 어려움을 보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