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하루 뒤 사망...재판부 '폭행치사 아닌 폭행치상 적용'






앞서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선배 A(25)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6년 5월 1일 새벽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A씨는 시비 끝에 후배 서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당시 서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귀가했지만 다음 날인 2일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이날 오후 오한 증상을 보이며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원인은 “모든 게 턱뼈 골절이 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 없다는 소견과 부검 결과 정황 모두 나온 사건이다”라면서 “그런데 상해치사가 아닌 치상이 적용됐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서씨를 폭행한 선배 A씨는 3년간 불구속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녔다”라면서 “이를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 결과만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대한 충격을 호소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충격적인 재판 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다”고 했다. 

끝으로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 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 게 아닐까”라며 청원 동의를 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폭행 당시 서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폭행치사는 무죄,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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