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제한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된다.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