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역 모 의과대학 재학생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대생 A씨를 비롯한 20대 4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2월 자신들이 다닌 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영상을 4명이 공유해 돌려봤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가해 학생들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올해 2월 고교시절 알고 지내던 남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일부 학생들이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서 고민하다가 가족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 4명 중 의대생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있어 군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군 수사당국은 가해자 1명의 휴대전화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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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입대 전에 죄를 저질러 군대에 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를 심의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군 내에서 다른 군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본 게 확인되면 품위 유지 위반 등 혐의로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대생이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대생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들이 가해 학생을 만나서 수사 상황을 인지했다”며 “경찰수사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위원회 열 예정으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장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나마나 징계라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저놈들한테 피해는 거의 없을테고..

의대 졸업하고 환자들 한테도 그짓할까봐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