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례로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