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등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7개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료와 호텔비용 등을 따져봤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참석자들 극히 일부만 성관계를 했다"며 "법리적으로 볼 때 성매매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