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행정소송에 참여한 소송자(원고)를 분석한 결과 167인 전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라고 밝혔다. 소송자 167인은 공동설립자 2인이 포함돼 있어, 실제 관련된 유치원은 165개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65개 사립유치원은 원아 200인 이상의 대형사립유치원이 114개원 69.1%이었고, 단 2곳을 제외한 163개원이 원아 100인 이상 유치원이었다. 박 의원은 “사실상 100인 이상 중대형 유치원이 행정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 유치원 중 133개원(80.6%)은 과거 시도교육청의 감사나 지도점검에 회계부정 등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는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이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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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아얘 불가능 했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소송으로 회계투명성 조치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백기투항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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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