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다시 한 번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퉈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유승준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유승준은 측근을 통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기대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스포티비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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