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프리랜서로 외주 일을 의뢰받아 껀껀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 후

이전처럼 외주 일이 의뢰 들어오면, 하면 안되나요?

투잡이 불법은 아니니까 상관 없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