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출한 전형자료에서 하자가 발견될 시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사자(조 후보자 딸)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미 자소서에 1저자 논문 사용한게 확정된 상황에서

고대 입학취소되면 의전원 합격도 자동 취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