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음식 사진과 함께 “라면, 칼국수의 반찬은 달랑 노란무 하나. 덮밥 반찬인 김치는 빈 그릇을 가져가야만 더 준다. 야박하기 그지없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라며 “밥 먹고 나오는데 봉 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 상한다. 꼭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 가격과 위생, 안전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는 195개인데 직영은 단 3개소이고 나머지 192개소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우 의원은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 휴게소 감독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