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싸우고 연락이 되지 않자 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강간과 특수협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고, 초범이며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