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달.



휴가나온 군인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박모씨.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데다(혈중 알코올 농도 0.181%만취상태)



검찰이 밝힌 바로는 사고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직전 박씨가 함께 탔던 여성에게 딴짓을 하려한 사실 확인.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에서 가해자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사태가 잠잠해지면 쇼핑을 가자, 고 윤창호씨의 가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용해지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문자메세지가 그대로 밝혀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검찰구형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음.







그러자 가해자 측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



(이때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



여기까지가 지난번 상황.







부산지법 형사4부는 22일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