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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에 따르면, 한일조세조약이 폐기되면 한국도 손해가 있지만 일본이 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1962년 이래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누적 기업숫자는 1만4499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445억 달러(USD), 원화로 45조원이 넘는다. 반면 한국기업의 일본투자 누적기업숫자는 3743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9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조세조약 폐기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제한세율 5% 또는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과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 변호사는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와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도 일본이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약이 폐기되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국제거래의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하므로, 숫자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