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언론사 직원을 포함한 단체대화방 참가자 12명을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과 음란물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체대화방에서 성매매 정보나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사설 정보지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