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폭주를 국민이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고발한 2016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검찰 행태를 비판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검찰이 과도한 수사르력을 동원하는 것을 경계했다.

임 검사는 최근 자신의 고발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피의자인 전직 검사의 감찰관련 자료 압수수색 요청을 했으나 부산지검이 이를 기각해 고발인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알렸다.

임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부분을 기소해버린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조 후보자 부인 사건을 언급한 뒤, 검사의 공문 위조 사건은 적당히 무마하려는 검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하여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이냐며 징계도 없이 피의자 사직서를 받은 검찰을 비판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으나 검찰이 항소해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검사는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현재 정치검사들의 수준.. 개혁은 반드시 필요 ..이번에도 못하면 거의 힘들듯 ..


15년간 털어 댔는대도 ... 문통수준 대통령ㅇ은 다시 나오기 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