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국방부는 남북 군당국 간 복구된 군 통신선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의 지난 1년간 합의위반 행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남북군사 당국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특히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MDL 기준 총 10㎞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MDL 상공엔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하기로 했다. 범위는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 20㎞이며, 회전익항공기는 10㎞, 무인기는 각각 15㎞ 10㎞, 기구는 25㎞이다.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MDL 5㎞이내 지역에서 포 사격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 이와 함께 남측에 대한 정찰·감시활동 목적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도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확인할 예정"이라며 "북측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시정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또 남북이 '핫라인'으로 매일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은 국제상선 공동통신망을 이용해 함정간 교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제3국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통해 군통신망 복원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 9·19 군사합의에는 2004년 6월4일 체결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6·4 합의)를 복원·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군통신선을 통한 정보 교환은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특히 최근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했을 당시에도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지역의 시설 점검을 위해 군통신선을 통해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태풍과 관련해 JSA 지역 통신 및 시설에 피해가 있어서 복구, 시설 실태에 대한 정보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60여 차례 남북 접경 지역 산불 진화나 응급 환자 지원을 위해 헬기를 투입했는데, 당시 이같은 사실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