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담긴 여가부 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문 내용을 보면 여가부는 지난 3월 12일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참고인 지원 협조사항 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진흥원에 발송했다. 윤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증언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책을 펴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다가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후 거짓말 의혹이 일었고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윤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는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참고인이 요청서를 통하여 주거 및 이동, 신변 등에서 불안을 느껴 보호를 요청한 바, 숙소 및 차량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요청내용으로는 주거 불안에 따른 안전한 숙소 필요, 증언 및 인터뷰 등에 따른 이동수단 지원, 신변보호를 위한 동행조력자 요청이 담겨있다. 공문에 첨부된 지원 계획에는 지원기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로 지정돼 있고, 지원대상은 윤지오(고 장자연 사건 증인)라고 명시돼있다. 지원 기간은 3월12~29일 18일로 예상 소요예산은 156만8000원으로 표기돼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숙소로 서울여성프라자 교육생 숙소의 공실을 대관”하도록 지시했다. 또 숙박 대관료 96만8000원, 차량임차료 K5 1개월 임차 60만원 또는 LF소나타 1주일 임차 35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윤 씨에 대한 숙소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원됐고, 여가부 예산이 아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부금을 사용했다. 실제 숙소 지원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15만8400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윤 씨가 고 장자연씨 (사건의) 목격자라고 본인이 커밍아웃하고 나서 경찰 보호를 받기 전까지 진흥원에서 보호를 했다. 무슨 근거로 지원한 것이냐”라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다. 윤씨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봉정숙 여성인권진흥원장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아니지만 그 당시 이 사안이 중요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분(윤씨)이 지금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경찰 소환을 받고 도망다니고 있다. 뭘 믿고 진흥원이 나서서 도왔냐. 앞으로 누구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언을 하면 사실 확인도 안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도와줄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숙소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쓰지 않았다”며 “(익명의) 기부금을 받았고, 사적 기부금을 여가부가 진흥원에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