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해야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대검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거쳐야만 한다”고 했다.

경찰에게 사건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철저한 사후 점검·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송부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091240183

경찰 수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이 수사하면 그런게 없나?

기억나는것만 한두가지가 아닌데..

찾아보기도 귀찮다..

지금 검찰은 본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절대 내려놓거나 남에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게 드러난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