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강제송환 요청 확인돼
국내선 겨우 징역 18개월? 미국선 소지만으로 중범죄
"미국의 범죄인인도 요구.. 한국서 거부 어려울 것"
다크웹 독학한 손모씨, 가정집서 홀로 사이트 운영
국내 피해아동 확인 안돼..韓 적극수사로 대거 적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두고 한국과 미국 등이 공조 수사를 했고, 한국인 운영자를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23살 손모씨인데,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해 왔습니다.

미국 검사 출신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도 서면 인터뷰에서 "손씨가 미국법과 한국법을 둘 다 어겼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법원에서도 허락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그리고 돈 세탁 등 9개입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음란물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로만 처벌.

미국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을 소지했던 것만으로도 대단히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소지 자체로만으로 5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이에게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적발된 이들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친 한국과는 크게 다르죠.


https://news.v.daum.net/v/20191024094505420

아동성범죄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미국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좋겠네요.

미국 교도소 가서 잘 살아 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