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20만원 포상금제 '유명무실'..ASF 바이러스 확산 우려

환경부 "자가소비 엽사들, 멧돼지 포획단에서 제외해야"


야생 멧돼지를 잡았을 때 마리당 20만원의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가소비가 판을 치고 있다.


자가소비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포상금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엽사들의 자가소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달 초 도입됐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7천424마리에 달한다.

1∼9월 잡힌 3천857마리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후 포획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하루 85마리꼴인 3천567마리가 잡혔다.

이 가운데 소각·매몰되는 멧돼지는 20∼30%에 불과하다. 70%가량은 엽사들이 자가소비했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122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는데, 33마리만 매몰·소각됐을 뿐 73%인 89마리는 엽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했을 정도이다.

환경부는 포획된 야생 멧돼지가 자가소비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포획한 멧돼지를 자가소비하지 말고 소각·매몰하거나 사체를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도 어렵다면 사체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통에 넣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 포상금까지 도입해 자가소비를 막고 있는데, 엽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 시·군이 해당 엽사를 멧돼지 포획단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