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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19-11-15 10:14
조회: 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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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0사단 민간인에 열병 '논란'…훈령 위반 지적도과도한 의전뿐 아니라 명예사단장 임명 자체가 국방부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대령'으로 명시됐다. 우 회장처럼 명예군인이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을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명예군인 중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했지만, 우 회장은 국방부 장관의 위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 명예 군인 실태를 파악하고,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30사단 행사에서 우 회장을 위해 별도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매월 열리는 국기 게양식에서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30사단 명예사단장 임명이)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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