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받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감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천444명을 사면·감형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을 포함시켰다. 올해 삼일절에는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 밀양 송전탑 ▲ 제주해군기지 ▲ 세월호 참사 ▲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사면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은 연말·연초를 맞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