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동생 이 모 씨가 지난달 법원에서 받은 과태료 처분 결정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