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191211n0746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A판사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의심하는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음주운전을 한 법관, 판결문을 외부에 유출한 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 처분을 내렸다.

B판사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 한 아파트 앞에서 약 3㎞ 가량 차량을 운전해 징계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B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C판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을 받아 판결문 3건을 검색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보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C판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법관징계법상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로 규정돼 있다.' 라고함.

일반인과 법조인의 차이가 매우 심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