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는 23일 오후 11시 20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B양(7)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사고 당시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B양은 차가 갓길에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차 문을 열고 내렸다. B양의 아버지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정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차에서 내린 순간 A씨의 차가 B양을 들이받았고 이후 도주했다.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채혈을 했다. A씨의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B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 점을 토대로 강화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