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6101006734
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