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거부 징역 가능...역학조사 거부 벌금형]



31번째 확진자로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밝혀진 61세 여성은

교통사고로 대구 새로난 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열이 38도를 넘어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관련치료에 차도가 없이 폐렴으로 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의료진은 이 환자를 코로나19 의심증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자신이 중국을 다녀온 일도 없고, 외국인을 접촉한 적도 없으며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권유를 거부했다.


월요일, 상태는 악화되었으며 결국 선별지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했다. 결과는 양성...

 환자는 바이러스가 한창 발호할 시점에 택시로 호텔뷔폐도 가고 예배에도 참석,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환자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이 없어서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확실하게 이 환자를 처벌받게 할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관련 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코로나 3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 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에 따라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시행되면  31번 환자와 같은 사례나,
신천지 같은 폐쇄성이 있는 조직이 조직보호를 위해 역학조사를 기피할 수 있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신천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