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에서는 욕설·비속어 뿐 아니라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굳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용자가 신고한 악성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할 뿐 아니라 작성자에 대한 제재도 진행함으로써 악성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우선 댓글 제제를 가한다. 그리고 (신고가 누적되면) 최대한 영구 제한까지 가해진다"며 "댓글의  수위에 따라 단번에 영구제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한 댓글이 삭제되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신고 알림’ 기능도 도입, 이용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