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연말정산 서류를 뒤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도를 색출하는 ‘신천지 아웃팅’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업장 내 감염과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28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최근 복수의 기업이 연말정산 내역과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근로자가 신천지 신도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종교 등 비영리법인에 낸 헌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신천지 신도인지 알 수 있는 최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사장은 “지정기부금을 금액별로 추려 규모가 큰 경우 물어보면 신천지 신도라고 자백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들은 근로자가 신천지 신도라고 확인되면 △대구·과천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추궁한 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식사를 함께하지 말고 별개로 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