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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4-09 09:51
조회: 2,876
추천: 0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가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천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내라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후 참관인 입회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의 경우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전국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설치된다. 운영 시간은 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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