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49)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천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설명했다. 손해액의 일부만 일단 청구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으며, 앞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