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학마다 달랐는데 입학 취소가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후속조치다.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