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ㄷㄷㄷ)


민간인이 검사실에 가가지고 회유나 협박을 하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사할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답변을 자꾸 돌리시는거 아닙니까.

회유하고 협박을 한걸 한만호씨가 원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요?

4월 1일날 통영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온 사람입니다.

4월 2일날 검찰에 가니까 검사를 만나는게 아니라 왠 브로커, 자기회사를 뺐어갈려고 하는 남모씨를 집어 넣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그담에 한은상씨가 88회 소환된 것이 아니라 20몇번 간 것이다, 그정돈 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피고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진짜로 그러셨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진짜 문 닫아야 됩니다. 

수사하고 공소를 분리하지 않고, 이게 검사들이 법률전문가로써 재판에 집중하면서 객관(?)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사질로만 일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사건에서 도대체 민간인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며, 20몇번을 불러놓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오로지 남은 근거라고는 아들 불러가지고 초밥 사멕인거, 검사도 같이 껴서 먹어놓고 지금와선 수사관은 먹었지 나는 안먹었다 이렇게 발뺌하는거, 이정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망록이 신빙성이 없다고요?

비망록에 남아있는 검사가 압박하고 수사관 내세워가지고 교육하는 장면이 한은상씨 진술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랬습니다.

이것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짓을 했구나.

이거를 한은상씨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수십번 불러다가 했으면 증언으로 법정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두 명의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이 한은상이란 분이 우리보다 훨씬 친한 사람이다 그사람이 더 잘 알고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증인으로 세우질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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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만호씨 변호인이 최강욱 의원이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