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변호사는 마약 투약을 제보한 A씨의 변호사로 선임됐지만, YG 양현석 전 대표가 A씨를 회유 협박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문제의 변호사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는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비아이에 대한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제보한 A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B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방조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4월 YG 양 전 대표와 함께 B씨를 이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비아이 마약사건 무마 의혹은 지난해 6월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불거졌다. 2016년 8월 A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A씨는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을 진술했다. 

이에 양 전 대표 등이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것. A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B씨도 YG 측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변호사는 A씨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A씨에게 “비아이와 관련해선 진술하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을 사실상 통제했다. 이로 인해 양 전 대표의 범행(보복협박 방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수사관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계속 변호인 B씨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취하자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변호사 선임 경위 등을 캐물었고, B변호사가 YG소속 지인의 소개로 A씨 변호를 맡게 됐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