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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6-02 20:25
조회: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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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전동킥보드 몰다 사고 40대 집유…"보험 미가입 무죄" 왜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행인 B씨(29)와 부딪쳐 B씨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A씨가 보험을 들지 않은 행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짚었다. 남부지법은 "해당 판결이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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