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120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