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건 6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6시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국회에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목소리로 '국회를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작업을 거쳐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전화 건 사람을 찾아 나섰다. 일요일 아침 국회를 소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은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분가량 통화하면서 국회 직원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직원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술이 깨면 다시 전화하라'고 하자 A씨는 '전화를 끊으면 국회를 폭파하겠다'고 답했고, 직원은 다시 A씨에게 '그런 말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용을 검토한 경찰은 A씨에게 실제 국회를 폭파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A씨와 말을 나눈 직원도 통화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봤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또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경찰에 허위신고나 민원성 전화를 일삼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올해 경찰에만 100건 가까운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A씨를 처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을 내기도 했다"며 "처벌이 너무 약해 반복적으로 이런 전화를 하는 것 같다. A씨에게 적용할 법 조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