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10만원 미만 금전대차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