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하도록 하고, 폭행 또는 위계·위력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를 맺는 경우도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또한 개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교체했다. '계집 녀(女)'자가 3번 겹쳐진 한자 '간'(姦)에 여성 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간음이 아닌 유사성행위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법안 발의에는 류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첫 여성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 등 여당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